5·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27명이 명예를 회복했다.
광주지검은 5·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27명의 ‘기소 유예’ 처분을 ‘죄가 안 됨’으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.
‘죄가 안 됨’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.
검찰은 1980년 당시 127명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,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.
‘죄 안됨’ 처분에 따라 당사자들은 재심 절차 없이 명예 및 피해를 회복하게 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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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검은 또 소재가 확인된 115명에게는 구금 기간 보상금으로 총 32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.
검찰 관계자는 “5·18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하겠다”고 말했다.
검찰 관계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