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일보DB
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.
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-2형사부(강주리 부장판사)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.
A 씨는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 9분쯤 세종시 연서면 부모의 농막 앞 도로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몰다가 약 3분 뒤 용암리의 한 도로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14분쯤 A 씨는 "차량이 고랑에 빠졌다"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.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A 씨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(GPS)에 표시된 장소에서 A 씨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복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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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견인차 운전기사가 오전 4시 31분쯤 "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다"고 신고했다. 경찰이 오전 4시 57분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.153%로 나타났다.
A 씨는 사고 전날 저녁 술을 조금 마셨지만, 사고가 난 뒤 농막으로 돌아가 맥주 550㎖ 1캔과 소주 650㎖ 1병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했다.
1심은 사고 시.과 음주 측정 사이 2시간 30분 이상의 간격이 있고, 이 사이 A 씨가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。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.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데 필요한 음주량과 음주시각, 체중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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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2심은 A 씨가 사고 직후부터 112에 신고하기 전까지 1시간도 되지 않는 동안 11차례 통화한 .을 들어 농막까지 걸어가 소주와 맥주를 모두 마셨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.
또 사고 직후 A 씨와 통화한 지인이 "술을 마신 것 같았고 많이 취해 있었다"고 진술한 .과 A 씨가 처음 경찰과 통화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이를 번복한 。 등을 근거로 사고 후 추가 음주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.
재판부는 A 씨의 최종 음주시각을 사고 약 3시간 전인 전날 오후 11시쯤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.175%로 역산했다.
재판부는 "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"며 "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,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"고 판시했다.
했다.